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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율 및 납부기간 (할인방법 - 연납제도 변경안내)

 

 

 

자동차를 등록/신고하여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세 세율납부기간 그리고 연납제도를 활용한 자동차세 할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2023년 부터 할인율 변경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세 세율 (전기차 포함)

 

자동차세배기량 기준으로 차등과세되며, 1cc당 아래표와 같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비영업용은 100,000원, 영업용은 20,000원으로 단일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시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교육세(자동차세 x 30%)가 함께 포함되어 고지됩니다. 

 

자동차세율 (전기차 포함)

 

(예시) 차령이 1년된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납부액

  • 자동차세 : 2000cc x 200원 = 400,000원
  • 지방교육세 : 400,000원 x 30% = 120,000원

▶ 총 납부금액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2.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율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인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율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

 

 

 

3.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6월, 12월) 부과되며,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월에 1년치가 한번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4. 연납제도를 활용한 할인방법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분의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미리 선납하는 것으로 매해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및 납부하여 일정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1월에 신청하여 납부하시게 되면 2월부터 12월까지는  할인율을 적용 받은 금액으로 선납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3년부터 연도별 공제율이 아래와 같이 축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안내

  • 2022년 이전 : 10%
  • 2023년 : 7%
  • 2024년 : 5%
  • 2025년 이후 : 3%

 

2) 자동차세 연납기간 및 할인율 (2023년)

  • 1월 연납 기간 : 1월 16일 ~ 31일 / 연세액기준 할인율 : 약 6.4% 할인 (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연납 기간 : 3월 16일 ~ 31일 / 연세액기준 할인율 : 약 5.2% 할인 (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연납 기간 : 6월 16일 ~ 30일 / 연세액기준 할인율 : 약 3.5% 할인 (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연납 기간 : 9월 16일 ~ 30일 / 연세액기준 할인율 : 약 1.7% 할인 (공제기간 10월 ~ 12월)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2. 서울시 납세자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https://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3.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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