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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증여세율과 공제한도(면제한도) 및 계산방법

 

 

   목차

  1. 증여세란?
  2. 증여세율
  3. 증여세 공제한도(면제한도)
  4. 증여세 계산방법
    • 예시1)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했을 경우
    • 예시2)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현금 2억원을 증여했을 경우
    • 예시3)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6억원을 증여했을 경우
  5. 증여세 납부대상자 / 납부방법 / 납부기한

 

 

1. 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사람(증여자)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공제금액(면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10 ~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자 : 재산을 준 사람
  • 수증자 : 재산을 받은 사람

 

 

2.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최저 10%에서부터 30억원 초과시 최고 50%의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대를 건너뛴 증여, 예를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가 할증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에서 공제금액(면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별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세율 10%
  2. 과세표준 1억원 ~ 5억원 : 세율 20% (누진공제 :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 10억원 : 세율 30% (누진공제 : 6천만원)
  4. 과세표준 10억원 ~ 30억원 : 세율 40% (누진공제 : 1억 6천만원)
  5. 과세표준 30억원 이상 : 세율 50% (누진공제 : 4억 6천만원)

  cf) 과세표준 = 증여재산 - 공제금액(면제금액)

 

증여세율
증여세율

  1. 특례세율로 창업자금이면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2. 특례세율로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세대를 건너뛴 증여 (조부모→손주)시에는 증여세가 30% 할증되어 부과됩니다.
    • 이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받은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40%가 할증됩니다. 
    • 단, 수증자의 부모가 사망하여 손주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제외됩니다. 

 

 

 

3. 증여세 공제한도(면제한도)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공제한도(면제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한도(면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부부간에는 6억원, 부모와 성인자녀간에는 5천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10년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적용되며, 10년 후에는 다시 새롭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세 공제한도

  • (참고) 기타 친족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참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등은 비과세로 증여세에서 제외합니다. 

 

 

 

4.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당시 공시지가 및 일반적인 거래 매매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현금 증여시 사례를 통해 증여세 계산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시에도 시가로 평가된 증여금액에 대한 세율은 현금 증여세율과 동일합니다. 

 

 

1) 증여세 계산방법 및 순서

  1. 증여금액 계산 : 증여한 재산금액을 합산합니다. 
  2. 과세표준 계산 : 증여금액에서 공제금액(면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합니다. 
  3. 증여세 계산 :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증여세율을 곱한후 누진공제액을 제외하여 최종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예시1)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했을 경우 

  1. 증여금액 계산 5천만원(증여액)
  2. 과세표준 계산 5천만원(증여액) 5천만원(공제금액) = 0원(과세표준)
  3. 최종 증여세 0원

 

(예시2)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현금 2억원을 증여했을 경우 

  1. 증여금액 계산 → 2억원(증여액)
  2. 과세표준 계산 → 2억원(증여액) - 5천만원(공제금액) = 1억 5천만원(과세표준)
  3. 증여세 계산  1억 5천만원(과세표준) x 20%(증여세율) ] - 1천만원(누진공제) = 2천만원
  4. 최종 증여세 2천만원

 

(예시3)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 6억원을 증여했을 경우 

  1. 증여금액 계산 6억원(증여액)
  2. 과세표준 계산 6억원(증여액) - 6억원(공제금액) = 0원(과세표준)
  3. 최종 증여세  0원

 

 

 

5. 증여세 납부대상자 / 납부방법 / 납부기한

 

1) 납부대상자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증여재산은 증여를 받은자(수증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2) 납부방법

증여세 납부는 수증자의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

증여세 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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