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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및 상속세 분할납부 방법 (분납 및 연부연납)
증여 또는 상속을 받게 되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 또는 상속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받게 되었을 때, 납부할 세금이 적은 금액이면 상관없지만 큰 금액일 경우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세금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분납 및 연부연납 제도입니다.
- 분납 : 2회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
- 연부연납 :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
1. 증여세 및 상속세의 분납
증여세 및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납부 종료일 + 2개월 이내에 아래금액에 대해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분납 신청조건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납부할 세액 중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서 분납 가능
◈ 분납 납부기간 : 납부 종료일 + 2개월 이내
2. 증여세 및 상속세 연부연납
증여세 및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 넘으면 아래 조건 충족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총 납부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이자율로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연부연납 신청조건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연부연납허가 신청서 제출
◈ 연부연납 납부기간
-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 5년 이내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 10년 이내 (2022년 개정)
cf) 가업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 가업상속 재산 비율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2022.05.06 - [일상생활/생활정보] - 증여세 - 증여세율과 공제한도(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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