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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오늘은 대한민국의 복지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후에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중 약 70%정도의 어르신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여부를 결정하니 아래글을 자세히 살펴보신후 노후에 자신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미리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금액

 

만약 기초연금 대상자에 선정되시면 단독가구인 경우 매월 최대 307,500원을 수령하실수 있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2.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이 매년 새롭게 정해지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인자

2) 대한민국 국적자

3) 국내 거주자

4)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cf) 기초연금 수급 제외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사항이 있으니 해당되시는분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같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따른 소득환산액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소득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해보실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e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4.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1) 기초연금 신청장소 및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곳에서나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cf) 기초연금 관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1355 (국민연금공단)

 

 

2)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기타 작성해야 할 서류는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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