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자격 및 등록방법
농지를 구입하여 농업인이 되셨다면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실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게 되면 농업인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필수적으로 등록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및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자격 (등록요건)
농업경영체 신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농작물재배 / 가축사육 / 곤충사육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라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농작물재배의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신다면 신청하실수 있으며, 신청하신후에는 현장점검이 나오게 되므로 농작물재배 규모 및 품목 등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1) 농작물 재배 (아래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면 됨)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사육 또는 곤충 사육
- 사육 종류에 따른 규정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과 함께 아래 3번 항목에서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농업인의 경우 주민등록지상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업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네이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검색후 아래와 같이 해당 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찾아 연락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규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3. 농업경영체 신청시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신청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농사실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이장 또는 농지 소재지 이웃주민 2명이상의 서명이 필요 하므로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자재 구매시 본인 명의의 구매영수증을 발급받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농작물 재배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아래 증빙자료 필요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2) 가축사육 또는 곤충사육 및 농업법인인 경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cf)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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