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퇴직연금 IRP 계좌 정보
IRP계좌는 가입기관에 따라 수수료와 가입할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IRP계좌 개설전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하신후에 가입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다음은 얼마전 IRP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서 알게된 몇가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퇴직연금 IRP 계좌란?
퇴직연금 IRP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전달 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로 된 계좌를 말합니다.
(일반계좌로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에는 회사에 따라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데 퇴사시점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들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보통 급여나 퇴직연금을 관리하던 은행에서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계좌를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2.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수수료 (운영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IRP계좌는 일반계좌와 다르게 IRP계좌에 돈이 들어있기만 해도 수수료(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IRP계좌에는 사용자부담분 (회사 퇴직금)과 가입자부담분(세액공제를 위해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이 합쳐져 있고 수수료도 사용자 부담분에 대한 수수료와 가입자 부담분에 대한 수수료가 다를수 있어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에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신후 가입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기관별 수수료를 확인해 보니 현재는 아래와 같이 증권회사의 IRP 계좌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증권회사에서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IRP 계좌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수수료가 없는곳에서 개설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증권사 IRP계좌 수수료 면제는 다이렉트로 IRP 계좌 개설시에만 수수료 무료이고 증권회사에서 대면으로 개설시에는 유료인 경우가 많으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IRP계좌 수수료
- 증권사 : 약 0.00 ~ 0.30%
- 은행권 : 약 0.22 ~ 0.45%
- 생명보험 : 약 0.28 ~ 0.48%
- 손해보험 : 약 0.26 ~ 0.47%
2) 운용가능한 상품 종류
IRP 계좌 개설에 앞서 수수료 이외에 또 하나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자금을 운용할 상품의 종류입니다.
기관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신 후 IRP 계좌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결론
퇴직연금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꽤 오랜기간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ETF등 거래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증권사에서 수수료가 무료인 다이렉트로 IRP계좌를 개설하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현재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왠만한 증권사는 IRP 수수료 면제라고 홍보 중인곳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품을 이용 할 수 있는지, 수수료는 사용자부담분과 가입자부담분 모두 면제 인지 확인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ETF 거래 목적으로 증권사에서 다이렉트로 IRP계좌 개설을 하였습니다. IRP 계좌는 여러군데 있어도 상관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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