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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상속세율과 공제한도 쉽게 계산하기

 

 

1.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재산을 물려받은자(상속인)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0%에서부터 최고 50%까지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율이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아 매해 상속세율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직접적인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 상속세 과세표준이 7억원일 경우

→ 상속세는 (7억 x 30%) - 6천만원 =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상속세율

 

3. 상속세 공제한도(면제한도)

 

먼저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율을 정하기 위해 상속재산금액에서 상속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상속세 공제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으며, 각 공제의 합계중 각각의 공제적용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1.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중 큰 금액
  2. 배우자 상속공제
  3. 금융재산 공제
  4. 가업, 영농상속공제
  5. 동거주택 상속공제
  6. 재해손실공제

 

일반적인 상속공제에 대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기본사항 4가지를 먼저 따져보시면 됩니다. 

 

[기본1]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5억원) 둘중 하나를 택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족구성원이 많지 않아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배우자 단독 상속일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기본2]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계산시 인적공제 항목은 중복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 자녀 1명이 있을 경우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5천만원 +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금액만큼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3] -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 미만일시는 5억원 공제, 5억원 이상일경우에는 실제상속받은 금액 vs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vs 배우자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 적용이 됩니다. 

 

(예시1) 실제 배우자 상속금액이 3억인 경우 전체 상속금액중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원 공제

 

(예시2) 실제 배우자 상속금액이 7억원 경우 실제 배우자 상속금액(7억원) vs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vs 상속공제한도액(30억원) 중 적은금액이 배우자 상속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기본4] - 금융재산공제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기준으로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제됩니다. 

 

 

이외 기타 추가사항에 해당하시는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하시고, 특히 상속금액이 크신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제 공제금액 및 한도

 

 

4. 상속세 납부대상자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 의무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시에는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의해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상속의 우선순위

 

 

5. 상속세 납부기한

 

일반적인 상속세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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