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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직후에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 말할때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 1일 지급액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1) 1일 지급액은 →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으로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지급 상한액 : 66,000원/1일 (2019년 1월 이후)
  • 지급 하한액 : 60,120원/1일 (2019년 1월 이후) -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됨

 

2) 소정급여일수는 →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2019.10.1 이후

 

 

 

3.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사유입니다. 

 

  1. 퇴사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재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목적 사업 포함)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 채용 면접을 본경우, 직업훈련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등)
  4.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일 것 (ex,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만료 등)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퇴직후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후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문의하시게 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1.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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