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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방법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증 방법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한 상황과 고용센터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본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퇴사전 1년동안 아래와 같은 임금과 관련된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 전액을 못 받았거나 임금을 지연하여 받은 경우)
  2.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3.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입증방법]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가 필요하나 회사에서 작성해주지 않을경우에는 급여통장의 급여내역 제출

 

 

 

2. 퇴사전 1년동안 초과 연장근로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초과연장근로란? 일주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서는 2개월(9주)동안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입증방법] 회사 출퇴근 기록이 필요하나 없을 경우 출퇴근시 이용했던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 이용수단 기록 제출

 

 

 

3.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걸려 통근이 어려운 경우

  1. 회사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은 경우
  3.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ex, 배우자가 타지역으로 발령받아 함께 이사 해야하는 경우)
  4. 그밖의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입증방법]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에서 회사와 집까지의 전체 이동시간을 산출하여 제출

 

 

 

4. 질병, 부상, 체력의부족,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회사에 업무전환, 병가,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된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회사에 병가 또는 휴직을 신청 했음에도, 회사에서 사정상 이를 거부했을 경우에 가능하며,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의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진단서 및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했을 경우 완치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수급기간연장 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입증방법]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와 건강상의 문제로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진료내역 등 제출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된 경우

본인이 간호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입증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회사내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있었다는 내용 입증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회사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성희롱, 성폭력등의 성적인 괴롭힘에 대한 내용 입증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하여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된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이 있으므로 본인이 처한 내용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9. 계약만료 / 권고사직 / 정년퇴직

권고사직의 경우 본인이 아래와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때에는 실업금여(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10. 기타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본인이 불합리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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