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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란? 장점/거래방법/분배금 및 ETF 세금

 

etf란?

 

 

요즘과 같이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자신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위해서는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 여러가지 상품군에 자산배분을 통한 균형잡힌 포트폴리오 구성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산배분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펀드를 일반 개별주식처럼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ETF란
  2. 거래방법
  3. 장점
  4. 분배금
  5. ETF세금

 

1. ETF란?

 

ETF란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를 거래소에서 개별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입니다.

ETF에서 거래되는 투자상품의 종류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원자재, 달러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어 자산배분을 편리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ETF 또한 펀드이므로 펀드 운용에 따른 펀드운용보수가 약 0.1~0.5% 사이로 존재합니다.

 

 

[ETF 상품 예시]

  1. KODEX 200 : 한국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
  2. ARIRANG 고배당주 :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중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상위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
  3. KOSEF 국고채 10년 : 10년물 국고채권에 투자하는 상품

 

(참고)  ETF 상품명 앞에 붙어 있는 영문 접두어는 보통 해당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나타냅니다. 

  • KODEX : 삼성자산운용
  • TIGER : 미래에셋자산운용
  • KINDEX : 한국투자신탁운용
  • KOSEF : 키움투자자산운용
  • KBSTAR : KB자산운용
  • ARIRANG : 한화자산운용
  • 기타

 

 

2. ETF 거래방법

 

ETF 상품의 거래는 일반 개별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검색 및 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ETF는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각자 자신만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비슷한 상품이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ETF를 거래할때는 비슷한 여러종류의 ETF를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비슷한 ETF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해 펀드운용보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나중에 환금성을 고려하여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ETF의 장점

  1. 펀드를 개별주식처럼 거래소에서 편리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2. 운용보수가 일반 펀드에 비해 저렴합니다. 
  3. 소액으로도 분산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ETF  분배금

 

ETF는 주식의 배당금과 같이 ETF내 투자 자산에서 발생한 배당 및 이자소득을 분배금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모든 ETF가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분배금이 지급되는 날짜 또한 종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ETF 상품의 분배금 지급여부 및 분배금 지급기준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5. ETF 세금

 

ETF 거래시에는 아래와 같이 ETF의 종류에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국내 주식형 ETF

  1. 증권거래세 : 없음 (면제)
  2. 배당소득세(분배금) : 15.4% (원천징수)
  3. 배당소득세(매매차익) : 없음 (비과세)

 

2) 기타 ETF (국내 주식형 ETF 이외의 국내 상장 ETF)

  1. 증권거래세 : 없음 (면제)
  2. 배당소득세(분배금) : 15.4% (원천징수)
  3. 배당소득세(매매차익) : 15.4% (원천징수) 

   cf)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징수는 매매차익 vs 과표증분 증 작은금액에 대해 15.4%를 징수합니다. 

 

 

3) 해외상장 ETF (미국, 일본 등 해외에 상장된 ETF)

  1. 증권거래세 : 없음 (면제)
  2. 배당소득세(분배금) : 15.4% (원천징수)
  3. 양도소득세(매매차익) : 22% (신고)  

   cf) 해외에 상장된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연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주의할점 

  •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상장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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