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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민연금 지원제도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최대 45,000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신분이라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전화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

 

 

 

2.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45,000원 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월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 월 보험료 50% 지원 
  2.  월 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일 경우 : 월 45,000원 지원

 

ex) 국민연금은 월기준소득 금액 기준 9%를 납입하므로 월 기준소득금액이 100만원 일 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은 90,000원이 됩니다. 이때,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45,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 신청방법

 

가장 쉽게 신청하실수 있는 방법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후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에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 농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지원 제외대상

  1. 농어업에 더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자
  2.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자
  3.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약이 10억원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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